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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방범요령
01
  • 자체 경비인력 및 장비의 지속적 보강
    ●   금융기관 점포별 방범책임자 지정 - 방범체제, 방범설비, 현송업무, 방범훈련 계획/지도
    ●   점포별 경비원 2명, 가스총 3정 이상보유, 규모 및 취약점에 따라 보강
    ●   전 영업소 무인기계경비 설치, 폐점이후 안전관리 강화
02
  • CCTV등 첨단방범장치 설치, 운영 철저
    ●   점포내 출입문, 로비, 점포외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설치
    ●   점포규모에 따른 카메라의 수, 녹화테이프 확보, 관리, 운영 철저
    ●   범인수사, 검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질의 선명도 유지
03
  • 휴가, 명절, 연말 연시 방범요령
    ●   저급한 카메라, 모니터, 녹화기 등은 화질이 좋은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
    ●   객장규모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카메라 추가설치
          1. 카메라 1대의 감시폭은 최대 4.5M를 넘지 않도록 설치
          2. 카메라 위치는 높지 않게 가능한 한 사람 얼굴높이의 정면에 설치
          3. 카메라에 역광이 들지 않게 설치, 역광이 있을때에는 차양막 설치

    ●   녹화테이프의 충분한 양 확보
    ●   녹화 테이프는 고해상도용을 사용하고 5회 이상 재사용 금지
04
  • 현금 호송시 안전대책 강화
    ●   호송전문회사를 이용하거나 청경포함 3명 이상이 현송 실시
          1. 호송업무는 남자직원으로 지정
          2. 입, 집금장소가 수개소인 경우 자체 현송팀 구성, 안전확보

    ●   필요장구 및 안전장비 사용
          1. 가스총, 휴대폰 등 방범, 통신장비를 반드시 휴대
          2. 현송 전문차량 및 현송용 전자안전가방 사용

    ●   현송 전문회사를 이용하거나 청경포함 3명 이상이 현송 실시
05
  • 위기 상황 발생대비, 방범 훈련실시
    ●   전 직원 비상신고 장치, CCTV 무인 기계경비시설 조작요령 수시 교육
    ●   사건 발생시 신고조, 관할조, 범인대응조, 추적조, 현장보존조 등
          직원 개인별 임무부여, 주기적 모의훈련 실시